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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KAC공항서비스, 설립 후 4년 연속 무파업 임금교섭 타결 달성 등록일 2021.12.01 13:34
글쓴이 전략기획팀 조회 982

설립 후 4년 연속 무파업 임금교섭 타결 달성
- 임금 4% 인상,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20만원 증액. 1일 오전 타결 조인식 개최
-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임금교섭 타결, 공공부문 자회사 선도적 모델로 꼽혀

임금협약 체결 사진 2.png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사장 김금렬)가 12월 1일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C공항서비스(주)는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무파업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KAC공항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팬터믹 시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절감액을 기본급 인상,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회공헌활동(불우이웃 돕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 기본급 4% 인상 △ 명절휴가비 설,추석 각 20만원 인상 △ 복지포인트 30만포인트 인상 △ 협상타결격려금 50만원 지급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교섭에 합의 할 수 있었다.


KAC공항서비스(주) 김금렬 사장은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였기에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항노조 엄흥택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영진의 용단으로 지난 9월 직제개편에 이어 임금교섭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앞서 올해 9월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한 바 있다. 개편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한국공항공사(KAC)의 '노사전협의회' 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개편안 시행으로 그간 오랜 직원들의 염원이었던 직급별 적정 임금수준 제시 및 자회사 전환 후 직원 간의 임금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던 공항 근무 경력 인정 및 관련 수당 신설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실제 적용이 가능한 임금체계(직무직능급제) 개편안을 도출하고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향후 노사상생 및 협력은 물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여러 공공기관 자회사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KAC공항서비스(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21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올해 12월 현재 1천123명의 직원들이 김포,청주 등 5개 공항과 대구항로시설본부 등 3개 공항시설 유지/보수 및 안내 등 공항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