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면직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등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간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ㅇ취업제한사유 발생원인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ㅇ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 -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형이 종료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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