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호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사실 공고문
2020년 9월 29일 전국공항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과반수 노동조합과 대표자의 성명 : 전국공항노동조합 / 정수용 위원장
2.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742명
3. 전국공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 564명
4. 공고기간 : 2020. 9. 29.(화) ~ 10. 5.(월)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공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29일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문의 : 02-6325-1163 FAX) 02-2663-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