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전국공항노동조합 / 엄흥택 위원장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2년 5월 9일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2022년 5월 9일(월) ~ 5월 16일(월) (7일간)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4.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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