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a passion for innivation

민원/청렴

  • 클린신고센터
  • 인사·채용비리 신고
  • 청렴자료실
  • 채용문의

클린신고센터

Home > 민원/청렴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KAC공항서비스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

  •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신고
  •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탁금지 위반 신고
  •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 환수 신고
  •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 신고
  • 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 문의 : 청렴감사팀(02-6325-1177)

‘신고하기’로 링크 접속 *본인인증 ‘KAC공항서비스 신고’ 클릭 신고내용 작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임직원 행동강령」제34조제2항 등에서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함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①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 공개 금지
  • ②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 ③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면제 및 형사·징계 책임 감면
  • ④ 신변보호조치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가능

■신고 시 유의사항

  • ㅇ 실명으로 신고하며 타인 명의 도용 시 형사처벌될 수 있음
  • ㅇ 단순 불만사항 신고,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로 확인되었을 경우, 접수 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