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UPPORT
가. 부서명: 공항운영팀
나. 계약명: 쟁의행위 관련 대체 인력 투입 업체 계약(10.29.)
다. 계약기간: 2025.10.29.(수)
라. 계약업체: 에이치투
마.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바.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