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서명: 총무팀
나. 계약명: 업무용 차량 및 동산 처분
다. 계약기간: 2023.11.6.
라. 계약업체: (주)수도자동차해체재활용
마. 수의계약 사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바.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제1호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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