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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서명 : 총무팀
나. 계약명 : 본사 근무복 구매
다. 계약일 : 2023.12.18.
라.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엔에이치
마.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바.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