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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록일 2024.03.12 17:09
글쓴이 인사팀 조회 1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전국공항노동조합 / 엄흥택 위원장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4년 3월 11일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2024년 3월 12일(화) ~ 3월 19일(화) (7일간)

  ※ 초일불산입

4.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가.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문의: 02-6325-1192